경기도의회,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 실시…자치입법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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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법제교육 단체사진 모습. (출처: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처 연계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박호순 의정국장을 비롯해 입법지원 담당자와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여해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와 법제처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체계와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입법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입법지원 직원의 역량 강화가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자치입법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