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연장 금지규제, 조만간 해소 될 듯”

사진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진입도로 입구 양편 서해안로에 늘어선 가설건축물들의 모습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개설 예정 부지에 허가된 이들 가설건축물들은 2024년까지 연장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속보> 가설건축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이 조만간 변경될 전망이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국민불편이 전국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시한을 기존 3년에서, 향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시흥시에 전달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9일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회신을 통해 대통령령 제50조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를 개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1년 7월 신설된 현행 대통령령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허가된 가설건축물이 3년을 경과할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지역 등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3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분류, 지장물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이 예고되는 등 직격탄을 맞을 상황이다.

시흥시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연장 불허를 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 대통령령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큰 환영을 받게 될 것같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관련 시흥시에서는 현재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2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돼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1건은 행정심판에서 시흥시가 승소,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