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의원, 생활안전 제도 개선 연이어 성과

자료제공 경기도의회

완강기·구급대 개선 촉구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이 도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장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강기 점검 실효성 강화와 구급차 3인 1조 탑승 체계 정착,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 해소를 경기도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 완강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실제 작동 가능성과 대피 활용성을 검증하는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급차 3인 1조 체계는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생명 안전 기준이라며 인력 확충과 야간·심야 대응력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시·군별로 다른 연부취득세 과세 기준은 행정 신뢰를 훼손한다며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 경비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현장의 안전과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 개선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