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2월 2일 신청… 위택스·ARS로 간편 납부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는 물론 이륜차와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3·6·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할 경우 할인 폭이 가장 크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온 납세자는 차량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송달된 납부서로 바로 납부하면 된다. 처음 연납을 신청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인터넷·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또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방문·전화 신청을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1월 연납을 통해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