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사진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카드뉴스.
울산광역시는 인허가 절차 병렬화와 데이터센터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법 개정 없이도 행정운영 방식 개선만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행정혁신 AI 데이터센터 유치한 울산
광석동 불허한 시흥의 행정격차 차이
<속보> 시흥시가 광석동 일대 데이터센터 건축을 불허한 판단을 두고 “시대 흐름과 산업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소개한 울산광역시의 AI 데이터센터 유치 사례와 비교할 경우, 시흥시 행정의 경직성과 소극적 규제 해석이 더욱 도드라진다는 지적이다.
울산광역시는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방송통신시설’이 아닌 미래 산업 인프라로 인식하고, 법 개정 없이도 행정운영 방식과 내부 기준 정비만으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반면, 시흥시는 지구단위계획상 ‘자족시설용지’에는 데이터센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면서, 투자 유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 사례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인허가 절차의 병렬화다.
울산시는 투자유치 협상(MOU)과 건축·개발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행정기간을 약 1년 이상 단축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부서 간 사전협의와 일괄 검토 체계를 통해 행정 속도를 높인 것이다.
둘째, 시설 특성에 맞춘 규제 합리화다.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력과 방문 수요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일반 업무시설과 동일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돼 왔다.
울산시는 이 점을 문제로 보고, 관련 법령보다 과도하게 강화 적용되던 내부 기준을 정비해 주차장 확보 의무를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 규제 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셋째, 규제 해석 태도의 전환이다.
울산시는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면 허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관행적으로 보수화돼 있던 내부 해석을 정리했다.
행정안전부가 이 사례를 카드뉴스로까지 제작한 이유도, 지방정부가 충분히 규제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모델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흥시 광석동 사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시흥시는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로만 한정 해석하고, 자족시설용지의 본래 취지인 지식기반 산업·미래 산업 유치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허용 여부”를 사전 조율하기보다, 불허 판단을 먼저 전제한 뒤 법적 근거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같은 행정 태도가 시흥시만의 고립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도권 다수 지자체는 이미 자족시설용지나 지식산업센터 입지에서 데이터센터를 허용하거나, 조건부로 조정해 왔다.
울산 사례는 광역시이긴 하지만, 법 체계는 동일하며 행정 재량의 범위 역시 시·군 단위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흥시의 불허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전문가들은 시흥시가 지금이라도 행정 판단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선 방향으로는 ▲데이터센터를 미래 산업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지구단위계획 해석에 있어 자족기능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며 ▲주차·교통 등 부수 규제는 시설 특성에 맞게 합리화하고 ▲투자유치 단계부터 인허가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병렬 행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울산은 행정을 바꿔 산업을 불렀고, 시흥은 행정 해석에 갇혀 산업을 밀어냈다.
광석동 데이터센터 불허는 단순한 개별 허가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 행정이 미래 산업을 대하는 인식 수준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