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직원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경기도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교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교직원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자는 연평균 2,319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81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지원 ▲의료적 치료 지원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공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경기도 전체 교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담과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해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마음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예방부터 치유,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 정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