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소진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교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 및 전문 상담 지원 ▲의료적 치료 연계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준수 의무 등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가 담겼다. 특히 예방부터 치유, 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방안이 포함돼 실효성을 높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교권 보호는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이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