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지역화폐 ‘시루’ 가맹 기준 완화…순수가맹점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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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해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순수가맹점의 참여를 허용했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문턱을 낮추며 지역 내 소비 선택권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나섰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지난 12월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 가맹점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이면서 본사 직영이나 위탁 운영이 아닌 ‘순수가맹점’에 한해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속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들은 ‘시루’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 선택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공동체 강화라는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본사 직영점과 위탁가맹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기반이 보다 탄탄해질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