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체납차량 강력 대응…생계형 차량은 분납 유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오는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분기별로 정례화된 행사로,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조치다.
시는 경찰서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체납차량이 은닉되기 쉬운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생계형 차량은 분납을 통해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반면, 고액·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족쇄 설치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이번 단속의 핵심”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