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 자율점검제·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사진설명 : 시흥스마트허브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사업장 일반폐기물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농지이용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환경관리와 농지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 내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에 자율 점검을 허용하고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장 스스로 책임 있는 환경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에는 총 223곳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우수등급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7~8월 중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최근 3년간 환경법 위반 이력이 없고 폐기물 적정 처리 전산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실적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연 1회 자율점검표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관련 정기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다만 미보고나 허위 보고가 확인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는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을 단순 감시 중심에서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이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며,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 2만3,591필지(2,655ha)다.

시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병행해 휴경·방치 농지와 불법 전용, 무단 형질변경,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 임대차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는 5월부터 7월까지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농지은행 위탁과 농지대장 신고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