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연 1% 저리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업경영체 개인은 최대 6천만 원, 법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1%,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농지 구매와 시설물 설치 등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농어업인은 최대 3억 원, 농어업법인은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연리 1%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개인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법인은 2년 만기 균분 상환이다.
경영자금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한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자금은 관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농어업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경영체는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전에는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은 시흥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경기도에 추천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를 통해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62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