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캠퍼스, 명칭 사용하지 말라” 교육부장관, 서울대총장 앞으로 공문 보내

[사진] 교육부장관이 서울대학교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분양광고에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명칭을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 모습이다.

‘대국민 공개’ 공문 통해

<속보> 정부가 시흥 배곧신도시 언론 분양광고 등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어 나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설치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분양광고가 이어지는 비정상 상태를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장관 명의로 서울대학교총장 앞으로 보낸 ‘캠퍼스 명칭사용 관련 협조 요청’ 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공개 문서를 통해 “언론 분양광고 등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명칭이 언급되는 일을 제규정과 절차에 따르라”고 요구, 사실상 “명칭사용을 하지 말라”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했다.

교육부 공문은 “최근 언론 분양광고 등에 “서울대 시흥캠퍼스”라는 명칭이 언급되고 있는바, 캠퍼스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제 규정(정관 포함)에 따른 제반 절차 등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는 한 줄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정관 제46조(재산 등)는 ‘법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재산’을 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관 제52조(수익사업)는 부동산 및 임대업을 할 경우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입사업의 목적을 한정하고 있다.

특히 정관 제14조(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대학 또는 대학원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은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심의기구로 교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대학,대학원 또는 학부,학과 및 중요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들은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관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대학 재무경영에 관해서는 재경위원회를 두어 일정한 사업규모 이상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정관은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 등을 두고 있어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사업은 교직원 아파트 등 복지시설 등이 포함될 경우 이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교직원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 학사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 등 각종 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