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숲 언덕에 불법으로 설치된 목재 방가로와 그네, 탁자 등 불법 야외 영업장의 모습이다. 특히 카페 건물과 숲을 불법 목재다리로 연결, 영업장을 확장 하는 등 카페 일대에 불법이 아닌것을 찾기가 더 힘들 지경이다.
시흥시 물왕동 가장자리 숲쪽에 위치한 유명 카페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카페는 물왕동 125번지 카페 건물과 인접한 129번지 숲을 목재 다리로 무단 연결한 뒤, 숲속에 의자와 탁자를 설치해 영업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숲 언덕에는 5~6개의 목재 방가로를 설치, 손님들에게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불법 방가로 영업도 하고 있어, 인근 캠핑장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카페가 125-3번지 밭을 주차장 용도로 불법전용한 사실을 적발, 지난 7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숲속 불법 방가로 설치와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약 6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업주 측이 최근 의견서를 제출, 9월 말까지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현재는 자진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카페가 불법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