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감1구역재개발, 조합설립 속도 낸다

12일 주민설명회, 목감교회에서 개최

비례율 87.77%로 대폭 개선

(사진설명) 목감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목감교회 2층 본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이날 사업 추진 경과와 비례율 개선, 향후 개발계획 등을 설명했다.

시흥시 목감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을 향한 본격적인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목감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소병준)는 지난 9월 12일 오후 2시 목감교회 2층 본당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를 비롯해 향후 일정과 개발계획안,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목감1구역은 시흥시 조남동 171-4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이다.

경기도 정비사업 정보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으며, 3월 1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추진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성 개선 결과를 소유주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추진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 보수적으로 산정했던 비례율은 62.5%였으나, 추진위 승인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87.77%로 상승했다.

추진위는 향후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하는 등 사업성을 추가로 높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비례율은 재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종전자산 평가액과 비교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높아질수록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권리가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추진위는 홍보물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이며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감1구역의 조합설립 추진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진위는 기대하고 있다.

추진위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조기에 확보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소유주의 부담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병준 추진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나 잘못된 정보보다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달라”며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목감1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유주들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감1구역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첫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운영규정과 업무·예산회계·선거관리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 조합설립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