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도의원, 공공건설 품질·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진설명: 김종배 경기도의회 의원

김종배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사업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공공건설심의위원회와 공공건설지원센터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건설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주로 설계 단계 중심의 자문과 검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가 시공 이후 단계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공정·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건설지원센터 사후관리 기능 확대 ▲사전검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조례 적용 예외 대상 정비 ▲공공건설기획 내용 재정비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구체화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사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센터와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정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건설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