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7천억 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6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조7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공급한다.
(사진출처=경기도)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육성자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과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금 규모는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2천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5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천200억 원으로 나뉘며, 시설자금은 공장 매입·임차비와 건축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천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천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뒷받침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 피해 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돼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에 활용된다.

경기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2025년과 동일하게 연 2.90%로 동결했다.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중소기업 0.3%p~2.0%p, 소상공인 1.7%p~2.0%p이며,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의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