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민원 쓰레기통 분리규정 필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같은 사람이 반복하거나, 또는 여러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복사하듯 중복 제기하는 악성민원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따라 동일민원을 중복, 또는 여러사람과 공유하는 스팸성 민원을 쓰레기통으로 분류하거나, 과도한 민원 요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흥시 민원처리 관련부서 등에 따르면 “한명의 민원인이 대야동 모 아파트 관련민원을 지난 5월 31일, 6월 1일, 2일 3일간 무려 518번이나 반복제기 했다”는 것이다.
또 이 민원인이 제기한 상기 민원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민원이 복사된 듯 여러사람과 공유돼 또 다른 민원인은 289회, 이름이 다른 또다른 민원인은 265회나 중복내지 반복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앞서 민원보다 그 횟수가 적기는 하지만 같은 3일간 97회, 81회, 80회, 61회 등 하루평균 20~30건, 많게는 200건 가까이 반복해서 제기되는 등 스팸성 악성민원이 넘쳐들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처리를 하기 위해 관련부서가 모두 모여 민원처리 방안을 놓고 업무협의를 하고 또 답변수위나 내용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악성민원은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하게하는 밑빠진 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자치단체에 제기되는 동일하고 반복되는 민원도 중앙부처를 통해 시흥시로 전달되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스팸으로 분류돼 쓰레기통으로 폐기할 수 없어 민원총량만 늘어나고 있다.
이에대해 시흥시청 관계자는 “동일한 민원을 동일인이 반복내지 중복 제기할 경우, 여러사람이 같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등 스팸성 민원을 처리하는 규정을 만들어 분류하거나 과도한 민원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할 경우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