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서울대학교가 공식 채널을 통해 9월 초 밝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답변서 모습이다. 공문은 시흥캠퍼스에 학과 학부 이전 계획이 없다는 서울대의 회신과 본보의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회신한 교육부의 (가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학과 학부 이전 계획이 없어 관련 정보가 없다는 답변이 정확히 일치한다.
<속보> 가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4조의 교육부 설립인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지난 9월 3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대한 본보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날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서울대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과 학부 이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가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4조의 교육부 설립인가 사항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은 “가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교육시설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글로벌 캠퍼스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부연 설명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회신을 통해 이미 조성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도 산학협력단지로 조성된 캠퍼스로, 고등교육법 제4조의 교육부 설립인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부의 분교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우리부에 분교 인가 설치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분교 설립 인가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관련 정보가 부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석사과정’은 분교설치 인가 없이 대학원 신설 승인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는 현재 전문대학원 신설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한편, 본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교육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서울대학교 분교설치를 위한 서울대 내부절차와 교육부 인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교육부 소유 정보공개를 요청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