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어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
(사진설명) 첨부한 그림은 LH공사 경기북부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용오피스텔 매입 허용, 반대로 경기남부본부가 매입 불허하고 있는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LH공사(사장 이한준)의 기존주택 매입기준에 지역간 역차별이 발생, LH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LH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경기북부지역본부간 주거형 오피스텔 매입 기준이 각각 달라,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남부 지역이 역차별 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남부지역본부 관할인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 건물은 본부의 부분매입 불가 방침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부분매입이 가능하다고 공고, 지역간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경기도에서도 경기북부본부는 되는 일이 경기남부본부는 안된다는 지역간 차별로 인구가 더 많은 경기남부 지역이 역차별 받는 불합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차별에 대해 LH공사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 지역실정을 감안한 차이”라고 주장하고 “경기남부에서는 워낙 많은 매입민원이 들어와 제한을 두게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LH공사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특별히 차별해야 할 근거가 미약하다”며 “LH공사가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불공정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관련, LH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및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임대사업용 주택을 매입, 공급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경기도청은 이같은 지역간 역차별 상황이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LH공사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본부간 차별을 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