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지역 불법 산업시설 대책 시급하다’

[사진] 사진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주거용 건축물 비율을 성남시와 시흥시 사이에 비교한 도표다. 성남시의 경우 그린벨트 우선해제 취락 15곳 가운데 80%이상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곳이 4곳으로 26.7%를 나타내지만, 시흥시의 경우 47곳 해제취락 가운데 80%이상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또 성남시의 경우 주거용 30%미만인 곳은 한 곳도 없지만, 시흥시는 66%나 되는 31곳이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제조시설 등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속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의 난개발과 제조업으로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관련기사 5면>

시흥시의 경우 해제취락 내 건축물의 약 77%가 제조업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들이 공장으로 용도 변경되는 사례가 해제지역은 물론, 전체 개발제한구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사실이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산업화 현상을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에서 시흥지역 그린벨트 우성 해제취락의 민낯이 그대로 들어났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목적은 자연녹지 및 주거지역으로의 활용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저밀도의 주거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류창고나 제조업소 등 산업·물류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당초 자연녹지, 주거 위주의 저밀개발을 지향하였으나 실제로는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고 정비사업 추진은 지체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산업공간으로 변화되는 지역은 주로 시흥, 광명, 안산 등으로 인근에 서울디지털단지, 반월?시화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제취락은 종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특별법(2000년 제정)과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20호이상의 취락이 우선 해제됐다.

시흥시 해제취락 내 건축물의 64%가 제조업소인 산업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며, 동식물관련시설(비닐하우스, 축사)의 96.7%, 근린생활시설의 76.8%, 창고의 85.0%가 제조업소로 불법용도 변경되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14.1%가 제조업소로 용도 변경되어 주거형 취락도 산업형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라고 연구원은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