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획부처장, “시흥캠퍼스 캠퍼스 아니다” “과밀억제권 대학 정원내 이전도 반드시 심의 받아야”

[사진] 김윤식 시흥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는 대학 정원범위 안에서 몇 개의 캠퍼스를 신설해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학이 정원범위 내에서 캠퍼스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더라도 반드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대학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학교부지로 지정한 군자지구 ‘특수계획구역 총괄도면’을 경기도가 경기도보(제4326호)에 고시한 내용이다.

김윤식 시장. 기자회견 거짓말

<속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김윤식 시흥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기회부처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흥)캠퍼스를 캠퍼스라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0월 17일, 18일 본보와 가진 몇 차례 유선통화를 통해 “정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신설하거나 이전하려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한다”고 말하고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가 입학정원을 받은 대학이라면,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2011년 8월 25일 시흥시가 도시계획입안권자는 경기도를 통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은 군자신도시개발사업이지, 서울대 신설이나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 아니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 관계자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군자신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할 당시 승인된 사항은 해당부지에 서울대 연구시설 등 등이 들어온다는 개괄적인 사항을 승인하는 섹터(구역)를 허용한 것이 전부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앞서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난 17일 오후2시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정비법에 의하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몇 개의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보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지난 2011년 8월 25일 승인한 내용은 서울대 국제캠퍼스 신설이나 이전이 아니라, 군자신도시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부지의 섹터를 허용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정순섭 기획부처장은 지난 8월 말 서울대 독립언론인 ‘서울대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캠퍼스라는 말은 정식 명칭도 아닐뿐더러 우리 학교가 생각하는 새 시설에 교육단위가 없기 때문에 캠퍼스라는 말을 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고 확인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정순섭 기획부처장 인터뷰를 보도한 ‘서울대저널’ 관계자는 지난 10월 16일 본보 취재진과 서울대에서 만난데 이어 지난 17일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정 기획부처장이 임시로 쓰고 있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정식 명칭은 ‘교육 의료 산학 클러스터’라고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청 관계자는 “군자신도시 개발사업이 처음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재심의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이정동 시흥캠퍼스 유치단장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캠퍼스 사업을 설명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심의를 통과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말을 얼버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