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0여국 허용하는 에탄올가솔린 우리는 못써

바이오가솔린 유통규격 만들어야

사진은 삼성물산 상사부문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E10 연료를 설명하는 자료 가운데 한 장을 캡쳐한 그림이다. 가솔린에 에탄올이 10% 함유된 E10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거리에서 자동차가 실제로 많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속보>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선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장 EU는 2025년부터 바이오연료 2%이상 함유하지 않은 항공유를 쓰는 항공기의 EU내 이ㆍ착륙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산업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새해 8일 공고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바이오연료 함유를 의무화하는 국제적인 탄소배출 저감정책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앞서 산업부는 2022년 10월 13일 발표를 통해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비율 3.5%를 2030년 까지 8%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주로 쓰는 승용차 가솔린에는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비율을 규정하지 않아 탄소저감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반면, 전세계 60여개국에서는 가솔린에 에탄올등 바이오연료를 혼합한 석유를 합법화, 탄소저감에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기름값도 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솔린에 에탄올 10%를 혼합한 E10이나, 15%를 혼합한 E15를 승용차 연료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탄소배출 감소, 낮은 석유의존도,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법을 만들어 바이오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해 뒀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유통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바이오가솔린 혼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는 “바이오디젤처럼 가솔린의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의무화 하거나 유통규격을 만든다면, 우리도 이같은 국제적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E10이나 E15 등 바이오가솔린은 95이상의 높은 옥탄가를 내면서도 일산화탄소ㆍ질소화합물 배출 등을 줄일 수 있고, 휘발유 소비자가격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본보는 이에대한 정부측 입장을 들으려 산업부 등 관련부처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안돼 입장을 듣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