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극장·골프연습장 그린벨트 허용’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용도변경 확대

[사진] 남경필 경기도시자 당선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 혁신위원회는 6대 분야 3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6대 분야는 안전, 따뜻한 공동체, 일자리 창출, 도민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북부발전 계획 등으로 채워져 있다.
<속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학원이나 극장, 골프연습장,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5일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하반기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기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