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골프장 이용요금 및 예약가능 시간 등을 알리는 지역의 퍼블릭 골프장 홈페이지 모습(좌)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요금을 안내하는 안산시내 회원제 골프장 홈페이지 화면캡쳐(우)의 모습이다. 두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잘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다.
퍼블릭 골프장 이용요금이 인근 회원제 골프장 이용요금보다 훨씬 비싸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시흥지역에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주말기준 최고 31만원 까지 그린피(이용요금)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용요금은 인근 안산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주말요금 25만원 보다 24% 가량 더 높은 가격이어서 이용 고객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 골프장 관계자는 “수도권 서부 4개 퍼블릭 골프장 이용요금은 대동소이 하다”고 밝히고, “요금은 수요ㆍ공급에 따른 시장논리로 형성 되는 것이어서 비싸다고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골프장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를 간단히 밟으면 주말기준 28~29만원에 골프를 칠 수 있으며, 각종 할인권에 지역주민 혜택(1만원 할인) 등이 많아 31만원을 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퍼블릭 골프장이 시흥시에 내는 재산세의 경우 건물은 1,000분의 2.5로 회원제 골프장 과표 1,000분의 40과 비교하면 16분의 1밖에 안되는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도 퍼블릭,골프장 과표는 1,000분의 2~4로 회원제 골프장 과표 1,000분의 40과 비교 10분의 1, 최대 20분의 1에 이르는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퍼블릭 골프장에 부과된 재산세가 1억원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이었다면 최소 16억에서 최대 20억 까지 세금을 더 냈어야 한다는게 사정을 잘아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바꿔 세금이라도 더 내든가, 아니면 대중제 골프장 인허가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든가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체육시설 등록취소, 폐쇄명령,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중제 골프장 취지에 어긋날 정도의 과도한 요금부과에 대한 규제는 없어, 이에대한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