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의장당석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대립은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의 변칙적인 날치기 통과로 싱겁게 끝이났지만, 향후 날치기 처리가 몰고올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속보> 시흥시의회 일부 의원이 회의장을 임의로 바꿔가며 안건을 날치기 통과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 무료라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조원희 의원 등 복수의 의원들은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던 회의를 정회시킨 뒤 사전 고지 없이 회의장을 임의로 변경하며 안건을 처리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도 의장은 의장석에서 그 결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며 “안건처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날 안건을 날치기 처리한 의원들은 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방청권을 소지하고 회의진행을 기다리던 주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했다”며 날치기 안건처리를 비난했다.
이에 대패 시흥시의회 관계자는 “무소속 의원까지 가세한 다수의 의원이 힘으로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유효한 안건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수의 전문가들은 “의회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표결한 안건을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면, 그 안건은 절차를 위반한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의 공개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의원들이 안건을 상정한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건을 처리한 것은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재64조의 2는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