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시흥시청역 주변 장현지구내 복합환승센터와 주변 일반상업지역을 표시한 그림이다. 시흥시와 LH공사는 2017년 당초 허용했던 숙박ᆞ 위락시설을 2021년 사실상 불허했다. 이로 인해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시흥시청 역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된다.
트리플 역세권 중심지가 될 시흥시청 역 주변 상업용지가 일반상업용지로 지정, 시흥복합환승센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우려된다.
이에따라 일반상업지역 일부 구역에 허용된 위락 시설 외에도 숙박시설을 포함,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 철도과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는 목적이외에는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 확정돼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이레일(주)나 사실상 지배권을 갖고 있는 대우건설,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복합환승센터 일반분양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줄잡아 1,000억원이 소요될 시흥복합환승센터는 50%이상을 환승주차장 등 환승센터 본래 목적에 충실한 공익적 용도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흥시와 LH공사는 시흥복합환승센터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 일대 상권 활성화에 또 다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당초 이 지역은 2017년 6월 공고 시 일반상업지역(상16,17,19,20,21)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숙박ㆍ위락시설을 일부 허용했었다.
그러나, 2021년 5월 새로운 공고를 통해 상기 일반상업지역 건축물에 허용했던 숙박ㆍ위락시설 허용을 변경ᆞ 철회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예외를 인정, 상8, 상9-2, 상10-2, 상11에 대해서는 제2종근생중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를 극히 일부만 허용했다.
이에 대해 복합환승센터 주변 상권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숙박시설이 장현 지구는 물론, 인근 능곡지구, 심지어 배곧 지구에도 허용되지 않아 시흥시에 머무를 곳이 없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