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시흥시가 3년에 걸쳐 3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원관리용역을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며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자, 윤태학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흥시의 잘못된 예산집행을 강하게 성토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전국조직을 가진 건설관련 단체는 시흥시의 실정법 위반혐의를 사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치주의 붕괴 국기문란
<속보> 시흥시가 달랑 시장의 지침 하나로 억대의 용역계약을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며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기문란 사례가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관련기사 면>
이에 따라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정기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시흥시가 법을 어겨가며 거액의 공사를 특정 기관에 몰아준 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윤태학 의원은 지난 7월 8일 개최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군)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흥시가 시장지침 하나로 실정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을 적발, 지역사회를 발깍 뒤집어 놨다.
윤 의원은 1천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추진 할 수 없는데도 시흥시가 시장 지침하나를 근거로 거액의 전문건설 면허가 필요한 용역계약을 단순한 청소용역으로 둔갑시켜 지난 3년간 꾸준히 몰아준 사실을 밝혀냈다.
윤 의원은 “시흥시가 조경, 전지작업, 시설물 간단보수, 야생화, 초화류 관리 등 전문적인 용역은 조경식재 면허가 있고, 조경시설물 면허가 있는 업체에 맡겨야 하지만, 시흥시는 슬그머니 끼워 넣어 단순 노무사항만 할 수 있는 위생업에 용역 발주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석현 공원관리과장이 “간단한 청소용역은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윤 의원은 “화초류, 야생화, 초화류, 수목관리가 어떻게 간단한 청소용역이냐”고 질책하고 “위생업으로 용역 발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다”고 꼬집었다.
윤태학 의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김영군 위원장의 거듭된 문제지적에 대해 다급해진 이석현 공원관리과장은 “시장 지침에 따랐다”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임익빈 계약관리팀장이 나와 “공원녹지분야에서 지침을 통보해와 계약을 하게 됐다”고 책임을 실무부서로 돌리는 핑퐁답변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시흥시가 거액의 용역계약을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흥시장의 지침이 법률의 효력도 바꿀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범죄행위”라고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시흥시는 법규상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수의계약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낮췄지만, 웬일인지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수억 원대의 용역 업무를 특정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수년간 몰아줘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