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이물질 사태, 전국적으로 벌어진 총체적 난국

은계, 목감, 장현 지역 아파트 연합 단체가 공동으로 상수도 검은 이물질 문제에 소극 대응한 LH와 시흥시 등 공공기관에 대해 부정청탁 의혹 등을 제기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성민 변호사를 공익감사청구 대표자로 한 청구단체는 공익감사 청구서는 지난 7월 25일 기준 청구 요건인 300명을 넘겨 6630명이 연명을 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관 이물질 관련 공익감사 청구는 2020년 3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내용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당시 공정위는 13개 상수도관 회사가 입찰 담합을 용이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에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추진하고 내부 정보를 받거나 자신의 입찰 참여 업체에 포함시키도록 영업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업체들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천 옥길 등 전국 230여 곳 공공 발주를 통한 상수도관을 담합으로 참여했고 그 현장 중 한 곳이 은계지구이며 배곧과 목감지구도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상수도 관이 시공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합업체가 납품한 상수도관 규모는 조사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간 1천억 원 대로 전국 230여개 현장에 시공됐다.

시흥시 은계지구 입주자 총연합회, 목감지구 대표회의 회장단 협의회, 장현지구 총연합회 대표단(이하 ‘연합·대표단’)은 26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대표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230곳의 현장에 납품된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3개 업체가 수요기관에 영업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정황과 더불어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입찰과정에 참여해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입찰에 담합하여 참여한 뒤 낙찰된 업체가 낙찰되지 못한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계약과 다른 허위의 제품을 제조, 납품했음을 확인했다.

연합·대표단은 이 과정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상수도관이 제조, 생산되어 저품질의 불량관이 납품됐고 이 관들이 시공된 시흥 은계, 배곧, 인천 검단, 부천 옥길 등 전국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익감사 대표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시흥시와 LH 등 수요기관은 적어도 2020년 3월에는 업체 담합으로 인해 저품질의 자재가 납품된 사실을 의심하고 확인했어야 했고, 이를 이미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