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맺은 기본협약은 ‘비밀협약’ 충격 ‘비밀유지’ 조항 담고 있는 ‘밀실행정’ 폭로

[사진] 사진은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시흥시민들의 재산인 군자배곧신도시 도시개발이익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 뒤 그 내용을 비밀에 붙인다는 밀약(密約)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모습이다.

그 동안 서울대와 시흥시는 기본협약 내용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아 민의의 대변자인 시흥시의회 의원들조차도 기본협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집행부 견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민의 재산을 시장이 독단적인 밀약으로 퍼주기 하겠다는 약속을 의회 동의도 없이 맺은 행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본보는 서울대와 시흥시가 밀실에서 벌여온 밀실행정을 폭로, 시민들의 알권리도 보장하고 협약의 부당성도 알리기 위해 기본협약서 전문을 특집보도하기로 했다.<편집자 주>

<속보> 시흥시와 서울대가 맺은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를 위한 ‘기본협약서’가 상호 ‘비밀유지 의무’를 담고 있는 밀약(비밀협약)으로 밝혀져 협약내용 전모가 시민들에게 모두 알려질 경우 적잖은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2면…기본협약서 전문 공개>

서울대학교가 국정감사 자료로 새누리당 시흥갑 함진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대와 시흥시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본협약서”를 맺으면서 양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조항을 담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본협약서 제12조 비밀유지 조항은 제1항 ‘비밀유지의무’와 제2항 ‘위반의 효과’, 제3항 ‘비밀유지 의무의 개시 및 종료’ 등 모두 3개 항목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밀약이다.

먼저, 양측이 합의한 협약서 비밀유지의무 항목에는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본 협약서, 본 협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사항이며 이를 공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본 협약의 체결로써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ⅰ)본 협약의 존재, (ⅱ)서면이든 구두로 된 것이든 불문하고 본 협약서 및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약정, 교신 또는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와 같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협약서에는 이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면서 “어느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밀유지의 개시 및 종료와 관련, “본 협약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비밀유지의무는 (ⅰ)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효하여 (ⅱ)본 협약이 제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해 해지된 후 2년까지 존속하게 된다.”고 적시돼 있다.

서울대와 시흥시가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협약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밀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문건을 확인한 모 법률전문가는 “일반 사인의 경우 영업비밀 등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의무를 넣는 경우가 흔하지만, 공공기관이 상호 협약을 맺으면서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밀실행정이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법률전문가도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느냐?”고 반문한 뒤 “시흥시와 시민은 죽이고, 서울대와 지역 정치인은 살리는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계약이니 비밀유지가 필요했겠죠.”라며 어처구니없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