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유치하면, 해마다 296억 적자” 병원소유권 불분명, 적자보전방안도 무리수

[사진] 사진은 서울대병원 측이 병원을 시흥에 유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적자폭을 서울대에 보고하고, 다시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설 경우 해마다 17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500병상으로 병원규모를 키울 경우 해마다 296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의 핵심내용들이다.

국정감사 제출자료 밝혀져

<속보> 5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이 군자배곧신도시에 설령 들어선다고 해도 매년 296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서울대병원의 보고서가 알려져 병원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 하겠느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건축비를 개발이익에서 모두 충당한다고 해도 병원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900억원이 소요되는 의료장비와 초기운영자금 등 제반비용 200억원을 병원에서 자체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도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함진규 국회의원이 서울대 측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서울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보고서를 통해 “운영 초기뿐 아니라, 안정화단계 후에도 사업지구 주변 의료수요와 500병상 규모를 감안하면, 연간 296억원 가량의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 바, 적자발생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사업 계획안에는 초기 운영비 적자보존을 위해 병원과 호텔을 포함한 컨벤션센터를 동시에 추진하고, 병원 안정화 단계까지 적자를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적자 보전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병원 측은 “사업을 통해 시흥발전이 있을 것이지만, 서울대와 서울대병원도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흥(시)에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병원건립 후 병원의 소유권을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이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분은 병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병원운영에 따른 적자를 부담해야하는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유치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엄청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호텔을 포함한 컨벤션센터 운영수입을 병원의 적자보전비용으로 충당하려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