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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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 박노우 지부장과 본보 김동인 발행인이 정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수행기관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본보가 정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본보 김동인 발행인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 박노우 지부장은 8월 28일(수) 오전 공단 지부장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는 청년의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정부의 주요 공제사업이다.

공제의 주요 내용은 재직자가 매월 12만원씩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고 사용자가 매월 20만원씩 5년간 1,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보태 3,000만원 이상을 만기시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입 대상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정규직근로자로 만 15세 이상~34세(군 복무 연계시 39세) 이하이다.

여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고, 남성의 경우 이외에 추가로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공제는 해지시에도 불이익 전혀 없는 공제상품이다. 공제 가입기간 5년 이내에 청년근로자가 이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게 될 때는, 그동안 청년재직자가 납입한 금액에 해당기간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게된다.

만약 폐업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귀책으로 인해 납입이 중지되게 될 때는, 그동안의 청년재직자 납입금액과 기업 납입금액, 정부지원금을 모두 청년재직자가 수령하게 된다.

기업은 기업부담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처리 할 수 있으며,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공제 가입기업은 정부사업 연계지원시 47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사업 선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업부담금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31%부터 최대 67%의 절세효과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재직자에게 기업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은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