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라인 1면 보도 모습
회계책임자 고위공직 발탁
<속보> 수도권 선출직 모 기초단체장이 2010년 6월 동시지방선거를 치른 뒤 일으킨 자신의 부채를 공직자 재산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는 등 정치자금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모 기초단체장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치른 2개월 뒤인 같은 해 8월경 자신이 당선된 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C모씨(47.여)로부터 2천만원을 차입하고 다음해인 2011년 3월 말경 갚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단체장은 2010년 단체장에 재선된 뒤 2011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부채상환 약속일자가 아직 남아있는 거액의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해 말에 재산을 등록하고 다음해 초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장의 경우 2011년 3월 말까지 갚기로 약속한 부채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부채가 있어 이를 갚은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고 갚게 되어 있어 부채를 누락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해 부채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문제의 돈이 채무를 가장한 정치자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2010년 선거를 치르기 1개월 전인 같은 해 5월 초 상기와 같은 여성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입하고, 선거가 치러진 직후인 같은 해 6월 중순경에도 2천만원을 차입하는 등 지속적인 금전거래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의 단체장은 그 이전 선거 직전에도 자치단체 관공서 근처에 사는 자신의 지인 K모씨(52.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자신의 선거종사자와 공동 채무자로 차입한 뒤 선거회계책임자를 고위공직자로 발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