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의회 날치기 처리 법령위반” 정치적 자율성 감안, “시흥시가 하자 치유하라”

[사진] 사진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시흥시의회 날치기 안건처리는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법령을 위반한 하자를 자율적으로 치유하라고 지시하며 시흥시에 내려 보낸 공문이다.

<속보> “시흥시의회 안건 날치기처리는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라는 경기도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시흥시가 서울대와 맺은 후속합의서와 (주)한라와 맺은 사업협약이 하자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커다란 분란과 파란을 일으킬 소지를 잉태하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시흥시의회 새누리당 김영군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안건날치기 처리에 대해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행사를 주문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흥시의회가 동의안에 대한 표결안건과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지 아니한 의결절차의 위법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 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장·군수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위반은 의결철차의 위법도 포함한다.”며 시흥시의회 안건 날치기 처리는 법령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의결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를 하기보다는 의결절차의 하자치유와 시행여부에 대해 시흥시의회와 시흥시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율적인 하자치유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의회의 의사절차상 하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는 의회 스스로 결정해야할 고도의 정치적 자율석이 요청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정책결정은 해당 단체장과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며 발을 뺏다.

결국, 경기도가 시흥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하자를 치유하라고 주문, 공은 다시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경기도의 법령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향후 안건을 날치기 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은 배임 등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