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로 일부 제조공장 폐쇄 위기

사진설명)시흥은계지구 기업인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0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 은계지구 기업인협의회(회장 김순호,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개정이 강행될 경우 행정 가처분 신청, 소송, 인권위 제소 등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시흥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입주한 기업인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흥시의회가 자족시설용지에 업종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며 반발했다.

협의회는 “지난 15일 홍헌영, 김태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흥시 준주거 지역에는 일부 업종만 공장을 할 수 있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해야 하는 등 많은 혼란과 토지가치 하락으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제13조제2항에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항을 삭제하고,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위와 같이 신규업종을 신설하여 업종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흥은계지구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장곡·연성·목감·배곧지구 및 월곶·오이도 등 기타 준주거 지역은 건축제한 강화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도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500㎡미만)의 입지는 규제할 수 없어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자족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수 분양자들은 토지를 사용하기도 전에 토지의 주사용 용도가 변경돼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LH공사에서 분양당시 자족시설용지의 주용도는「산업집적법」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 을 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시형공장은 일부업종(인쇄업, 봉제업 등)만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

자족시설용지는 지난 1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베드타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공사가 협의 끝에 만든 대책 중에 하나로, 또다시 자족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한다면 자족시설용지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다.

시흥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55필지)는 시흥은계지구가 2009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LH공사에서 이주자 대책용지로 일부 분양하였고,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완료하였다.

2013년 1월 장현지구에 공단을 조성하여 이주자 대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성 예정지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장현지구 공단조성이 취소가 되면서 2013년 11월 국토부와 시흥시가 협의 끝에 이주자들을 시흥은계 자족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가한 곳이다.

하지만, 이주자 대책용지로 시흥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입주하도록 협조했던 김태경 의장은 당시 이주를 추진했었던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6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기업인을 내쫒는 형국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시흥은계지구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개정조례안 공동발의자 홍헌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지역위원장에게 기업인들이 간담회 자리를 요청하여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과 관련해 수차례 이상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의 불합리와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고 개정 취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헌영 의원과 문정복 지역위원장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기업인들과 협의는 커녕 시흥은계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모든 공장이 피해를 본다”며, “시흥시 전 지역에 피해를 주는 조례이다”고 말하며, “기업인, 입주자, 정치인 3자 대면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