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되는데, 시흥시는 안되는 막힌 행정”
되는 이유보다, 안되는 이유 찾아내는 시흥시정
소송에 시달리는 주민들만 억울
(사진) 사진은 4월 4일 오후 시흥시청 후문에서 부당한 시흥시정을 성토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정왕동 주민들의 집회 모습이다.
<속보>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기도내 몇 몇 자치단체와 달리, 시흥시는 주민들과 몇년째 소송전을 펼치며 주민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2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을 시행했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각종 규제로 시달리던 안산시, 하남시, 남양주시 등 지역주민들은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 국토부의 허락을 받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신청지역에 불법이 있다거나, 토지형태가 비정형 이라던가, 물류센터로 연결될 도로가 미흡하다던가, 30% 공원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던가 하는 이유 등을 들어 주민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4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은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을 받고도 국토부와 협의하지 않은 시흥시의 불허가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주민들은 다시 30여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소송단을 꾸려 항소 했고, 현재는 항소심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흥시가 주민들과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는 사이, 안산시는 양상동, 선부동, 수암동 등 7개동 12개 지구 5만5천여 평방m에 가까운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을 허용,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하남시도 상산곡동, 하상곡동 등 모두 13개동 22개 지구 54만여 평방m에 이르는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을 허가, 그린벨트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 민원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시흥시는 처지가 비슷한 그린벨트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하고도, 되는 이유를 찾아 민원해소에 앞장 서기 보다는, 안되는 이유만을 들며 민원을 불허, 시흥시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등 분통 터지는 행정에 시달리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