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은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삭발하며 서울대시흥캠퍼스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제공/ 서울대 총학생회>
시흥시의회 대처에 이목집중
<속보> 시흥시가 시흥시 소유 부동산을 개발한 이익을 민간업자를 통해 서울대에 무상으로 퍼주기 하겠다는 기본합의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나 법률전문가들의 주장이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로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시흥시민의힘(대표 임승철)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시흥시와 서울대가 의회에 공개하지도 않고 승인도 받지 않으면서 기본협약서를 맺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로 인해 “시흥시는 물론 시흥시의회도 이 문제를 방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시흥시민의힘은 시흥뉴스라인이 11월 10일자로 폭로한 서울대 관련 기본협약서는 “묻지마식 서울대 유치의 기조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독주로 일관한 결과, 퍼주기식 밀실협상으로 귀결됐다”고 시흥시를 비난했다.
또 시흥시민의힘은 “서울대와 맺은 기본협약서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굴욕적인 협약으로 더구나 시책사업을 비공개하고 심지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런 협약을 맺어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시민들이 연대서명으로 청구한 시민정책토론청구서를 시흥시가 시의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흥시민의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졸속적인 밀실협약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시흥시를 질타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흥시청 군자개발과 관계자는 “민자유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 어처구니없는 답변도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공산이 커지고 있다.
“시흥시가 서울대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에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귀훈 시흥시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관련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난 15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귀훈 의장은 이날 시흥시의회가 “서울대 유치 문제에 대해 집행부로 수차례 보고받은 것은 모두 수박 겉핥기식 보고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대답해 시흥시의회를 허부아비로 만든 집행부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흥시가 서울대에 퍼주기식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서울대는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시흥시는 일방적인 의무만 부담하는 협약으로 불평등을 뛰어넘는 굴욕적 노예계약이나 다른 없는 협약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