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왕호수 주변, 농어촌공사 토지 불법 투성이”

사람따라 누구는 철퇴ㆍ누구는 솜방망이

(사진설명) 같은 불법, 다른 처분으로 법집행에 형평성 시비를 불러오고 있는 물왕호수변 산현동238-3번지 유지(전)와 산현동214-3번지 유지(하천등)의 모습이다. 농어촌공사의 처분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달라,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속보> 같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라도 임차인에 대한 처분은 사람에 따라, 또 그때 그때 다른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시흥의 명물, 물왕호수 주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유달리 불법이 많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토지 임차인을 대하는 공사의 처분이 사람에 따라,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 차별화 되고 있어 공사의 신뢰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산현동에 사는 A모씨는 집 가까운 곳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430여평의 유지(전)를 임차받아 1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다.

그런데, 이곳 토지에 동네 가게를 알리는 입간판과 토지사이 진ㆍ출입로를 연결한 불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

물론, 농어촌공사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용증명 등으로 A씨에게 알렸고, A씨도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취를 취했지만, 공사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빼앗겼다.

반면, 이곳과 물왕호수를 사이에 두고 공사가 B모씨에게 임차해준 건너편 또다른 유지(하천등) 470여평 등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시흥시가 2021년 불법성토와 석축 축조 등 불법을 적발,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사측에 통보했음에도 공사는 A씨와는 달리 B씨에게는 토지사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차별적 조치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A씨에게 3번 불법시정을 요구했으나, 원상복구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이 관계자는 “B씨 불법은 2021년 시흥시로부터 통보받고 원상복구 요청을 했다”고 말하고, “A씨처럼 불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꺼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만 답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한편, 물왕호수 주변 그린벨트 불법은 생각보다 심각해,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서 벌어진 불법은 최근 몇년간 100여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드러나, 공사의 자정능력은 낮은 등급의 호수 수질처럼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